🆘 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확인 (갑작스러운 위기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)
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, 사고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'긴급복지지원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핵심인 긴급생계지원금,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!

✨핵심 요약
지원 대상 | 주소득자의 사망/실직/질병, 화재 등 위기 사유 발생 + 소득/재산 기준 충족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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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(2025년 추정) |
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예: 1인 약 167만원, 4인 약 452만원 / 월) |
재산 기준 (2025년 추정) |
대도시 약 2.4억, 중소도시 약 1.5억, 농어촌 약 1.3억 이하 +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 있음) |
지원 내용 | 가구원 수 따라 생계비 차등 지급 (1개월 우선 지원, 최대 6개월 연장 가능) |
신청/문의 |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|
* 위 소득/재산 기준 및 지원 금액은 2024년 기준 또는 추정치이며, 2025년 확정 기준은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!
🤔긴급생계지원금, 정확히 뭔가요?
긴급생계지원금은 '긴급복지지원제도'의 한 종류입니다. 주소득자의 사망, 실직, 질병, 사업 부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단순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명확한 '위기 사유'와 정해진 '소득 및 재산 기준'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✅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 조건)
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위기 사유 발생
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. (주요 예시)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(휴업, 폐업 포함)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/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
- 단전(전기 끊김)된 경우
-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가족 구성원의 간병, 돌봄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(지자체 조례 포함)
* 위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.
2️⃣소득 기준 충족 (2025년 추정치)
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여야 합니다.
- (예상)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% (월 소득):
- 1인 가구: 약 167만원 이하
- 2인 가구: 약 277만원 이하
- 3인 가구: 약 356만원 이하
- 4인 가구: 약 434만원 이하
- 5인 가구: 약 508만원 이하
- 6인 가구: 약 579만원 이하
* 위 금액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. 2025년 확정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산정 방식은 반드시 주민센터/129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3️⃣재산 기준 충족 (2025년 추정치)
가구 전체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일반재산:
- 거주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 (예상: 대도시 2.41억 / 중소도시 1.52억 / 농어촌 1.3억 이하) *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 공제 후 계산될 수 있음
- 금융재산:
- 가구 전체 600만원 이하 (단,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) * 생활준비금 공제(약 500만원) 후 금액일 수 있음 - 확인 필요
* 재산 기준 역시 2024년 기준 또는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2025년 기준(지역별 금액, 공제 항목 등)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💰얼마나 지원받나요? (지원 금액 및 기간)
지원 금액 (2025년 추정치)
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1개월분 지급이 원칙입니다.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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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지원액 (예상) | 약 71만원 | 약 118만원 | 약 151만원 | 약 183만원 | 약 214만원 | 약 244만원 |
지원 기간: 기본 1개월 지원 후,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 (의료비/주거비 등 다른 지원 포함 시 기간 상이)
* 위 금액은 2024년 생계급여 기준이며, 2025년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입니다.
🙋♂️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 및 상담 절차
- 상담 우선: 가장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️ 129)에 전화하거나,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하여 내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신청서 제출: 상담 결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,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(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)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(본인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 가능)
- 현장 확인 및 심사: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과 소득/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(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일 수 있음)
- 지원 결정 및 지급: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가 지급됩니다. 이후 필요시 추가 조사나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* 온라인 '복지로' 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,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방문/전화 상담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.
필요 서류 (일반적)
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* 초기 상담 및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우선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.
꼭 확인하세요! (유의사항)
- 긴급복지지원(생계비 포함)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제도로, 장기적인 지원이 아닙니다.
-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(예: 실업급여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)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/재산 기준 초과 등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상담이 필수적입니다. 본인이 대상이 될지 애매하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129에 먼저 문의하세요.
- 2025년 기준 확인: 이 글의 소득/재산/지원액 기준은 2024년 기준 또는 예상치입니다. 2025년 신청 시점의 확정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📞어디에 자세히 물어보나요? (문의처)
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상담은 아래를 이용하세요: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없이 129
-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상담
- 복지로 웹사이트: https://www.bokjiro.go.kr
🙏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!
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다면,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아 보세요.
긴급생계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